국유림 포함땐 산림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앞으로 육상풍력발전 사업권 획득이 까다로워진다. 우선 해당 사업자는 허가전에 환경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특히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되면 산림청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양질의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꾸준히 보급·확산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입지 규제에 저촉하거나 소음, 진동 등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미뤄지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 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풍력발전 보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시행하며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심의할 때 제출한다. 또 산림청과의 사전협의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내실 있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주영준(사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려면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