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많은 아동을 보호하는 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으로 한정됐으나, 2020년부터는 아동 일시보호 시설과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도 보호종료 2년 이내의 아동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보호종료 3년 이내의 아동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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