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근 국무위원들의 비리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언급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벌 총수일가가 관련되었던 형사재판의 현황을 분석한 ‘재벌범죄백서’가 발간되었다. 이에 따르면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경영일선에 복구했다. 또 법무부장관이 재벌총수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기호 의원실이 발간한 ‘재벌범죄백서’에 의하면,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였고, 그나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대부분 사면ㆍ복권됐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최근 10년간 재벌총수일가의 형사재판을 분석한 결과로, 10대 그룹 중 총수일가에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두산 등 총 5곳이며, 처벌을 받은 총수일가는 9명, 범죄는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49개 그룹 중 재벌총수 있는 40개 그룹 중에서 최근 10년 동안 총수일가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유죄선고를 받은 비율은, ▷10대그룹 50%, ▷20대그룹 50%, ▷30대그룹 46.7%, ▷40대그룹 전체로 보면 40%에 이르는 등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벌총수일가의 범죄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선고가 이루어진 재벌총수일가의 형사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고 이 때문에 복역을 한 사례는 없었다.

실형선고 후 형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는 2012년 이후 ▷태광그룹 이선애(2012.12.20. 최종선고), ▷씨앤그룹 임병석(2013.6.13. 최종선고) ▷SK그룹 최태원, 최재원(2014.2.27. 최종선고) 등이 유일하다. (현재 대법원 재판 중인 이재현 등은 제외함)

사실상 유죄 선고를 받은 25명 중 3명만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재벌총수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특경가법 위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이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 위반 사례가 9건이나 되는데, 이를 단 한건도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그동안 재벌 총수일가가 해당 기업체의 이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치한 셈이다.

서기호 의원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재벌 선처를 잇따라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에 반하는 것이기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특경가법 취업제한 위반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할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면서,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 등을 언급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및 특경가법 형량 강화 등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