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성 비위 사건을 접하고도 제대로 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30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성 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이후 관련 업무지침,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달리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 등은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현직 검사의 동료 여검사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이나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한 혐의로 고발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같은 이유로 2018년 5월 김 전 총장과 사건 당시 대검 간부들을 대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이 사안을 수사한 뒤 가해자 전직 검사를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조사단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가해자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했고,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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