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전날밤 먹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시간 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최근 3년여 기간동안 5만여 명이 넘고, 이로 인한 음주사고도 7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출근시간(06시~10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5만3308명에 달했다.
출근시간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만5217명, 2012년 1만4354명, 2013년 1만4920명, 올해 7월말까지 8817명으로 이는 월평균 1240명, 일평균 40.8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19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396명, 경북 5477명, 부산 3433명, 인천 2893명 순이다.
알코올 농도별로는 면허취소 수준인 0.1%이상이 2만9509명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고, 면허정지 수준인 0.05%~0.09% 2만2705명(42.6%), 측정거부 1094명(2.0%)순이다.
출근시간 음주사고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7138건이나 발생했다. 월평균 198건이다.
음주사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739건(사망 41명, 부상 30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59건(사망 20명, 부상 2191명), 인천 454건(사망 8명, 부상 825명), 경북 433건(사망 13명, 부상 713명), 부산 408건(사망 11명, 부상 686명)순이다. 출근시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213명이 사망했고, 1만2383명이 부상 당했다.
출근시간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로 출근시간 음주사고의 64.1%(4574건)를 차지했다. 8시부터 10시 사이에는 2564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 3일 오전 9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선행하여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8월 7일 오전 7시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진로변경을 하다 직진하는 승용차와 충돌해 직진하는 승용차 운전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김태원 의원은 “출근시간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출근시간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처럼 음주운전체험교육 실시와 상습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측정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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