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및 경영진 월급여 최대 30%씩 4개월 반납키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원 급여 일부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월 급여의 30%를, 감사 및 상임이사는 월 급여의 10%를 4개월 간 반납하고, 마련된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위기 가정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또한 코로나19 극복 성금 1천3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으며, 장애인 가구에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 반납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산업인력공단 임직원 모두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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