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충북도는 도내 천연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키 위해 전국 최초로 ‘충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25일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8조) 등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성장육성산업 중 하나인 천연물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정책과 국비예산 반영에 주력해 현재 전국 3위인 천연물제품 매출액을 2030년까지 전국 1위 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등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천연물 신소재 등에 관한 관심과 산업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충북도는 도내 관련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충북도(화장품천연물과)로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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