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곳 중 소상공인 대상 2~7월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 소유 건물 임대료를 6개월 간 5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동대문구 공유재산을 빌려쓰는 51곳 중 소상공인이며, 감면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이다. 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카페 리브로, 재활용센터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소상공인은 구청 재산관리부서에 피해입증자료 등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한다.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최종 감면해준다.
유덕열 구청장은 “경동시장, 동서시장 등 최근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해주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우리 구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자 동대문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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