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아파트시장 온도차

“청약수요 가격급락 막을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1분기 입주 1년 미만인 ‘새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 상승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상승액은 전 분기보다 1억3000만원 이상 줄었다.

6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은 6903만원 올랐다.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 상승액은 지난해 3분기 7629만원을 기록한 후 4분기 7518만원, 올해 1분기 6903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 상승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웃돈)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다만, 상승률은 올해 1분기 16.67%를 기록해 지난해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직방은 “지방에서는 상승폭이 커졌으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상승액이 줄어 상승액과 상승률 추이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수도권 새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 상승액은 1억1160만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1억3794만원)보다 2589만원 줄었다. 지방은 지난해 4분기보다 353만원 증가한 3912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와 매매 실거래가 비교
전국 아파트 분양가와 매매 실거래가 비교

서울은 지난해 4분기(3억8644만원)에 이어 올해 1분기(2억5540만원)에도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 상승액이 감소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나타난 거래시장 위축이 새 아파트 매매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직방은 분석했다.

지방에서는 대구(2억173만원)와 세종(2억637만원), 대전(1억85만원) 등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 상승액이 높았다. 광주(-5439만원)와 충남(-416만원), 제주(-134만원) 등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충남은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이 391만원 내려 전국 시·도에서 유일한 하락 지역으로 파악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시장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비우호적인 상황으로 변한 만큼 수요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청약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는 수요는 가격 급락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