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펀드 생산’ 라움 이사 검찰 조사받아
실사보고서상 공사 부지만 확인, 부실 논란
실제 사업 없는데 가공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캄보디아 리조트 1억 달러 투자 사업 전반을 수사 중이다. 거액이 들어간 사업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지난달 말 라움자산운용 이사 조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사업에 들어간 1억 달러의 용처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본보 4월6일자 21면 기사 참조〉
조씨는 검찰에서 캄보디아 리조트 건설은 실제 진행되고 있다고 진술했다. 리조트 개발사업을 하는 중국계 건설사 UDG(Union Development Group)가 핵심으로, UDG의 지급보증 내역 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제중재법 상 일부 어려움이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를 검찰에서도 다 밝히지는 못했다고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라움자산운용 측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리조트 사업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라움자산운용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실사보고서〈사진〉를 보면 공사 부지만 확인한 것으로 기재됐다. 만약 직접 관련이 없는 가공의 사업을 놓고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받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라움자산운용과 함께 캄보디아 실사를 다녀온 KB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은 캄보디아에서 사업의 핵심인 UDG 측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KB증권은 “서류 상 확인 작업은 삼일회계법인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며, 현지 딜브로커라고 하는 한국계 중국인을 만나고 돌아왔다”고 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약정서에 기재된 부지가 현존하는지 정말 눈으로 확인만 하러 간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선임한 실사기관이라서 비밀유지약정상 어떤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라움자산운용에 대해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만들어 운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가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리스크 관리상 한도가 가득 차자 라움자산운용을 통해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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