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사 19종 전 차종에 대 당 최대 1820만 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전기택시 구입비를 700대 분량으로 보조한다고 9일 밝혔다.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전기택시 구입·운영은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근 2년(의무운행기간) 내 전기택시를 보급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4개 차종만 전기택시로 보급했으나, 올해는 차종 구분없이 택시로 운행 가능한 환경부 보조금 지원 모든 차종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올해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원차종은 7개사 19종이다.
대당 구입 보조금은 최대 1820만 원이다. 택시는 1일 영업거리가 개인 평균 220㎞, 법인 평균 440㎞로 전기택시로 교체할 경우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전기승용차 구입 보조금(최대 1270만 원) 보다 혜택이 크다.
신청방법은 구매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ev.or.kr)에 제출 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 4일까지다.
서울시는 전기택시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외에 전기택시에 한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특별부제인 ‘라’조 신청 시 운행총량과 상관없이 전기택시는 우선배정 한다. ‘라’조는 승객 수요가 많은 금요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운행거리가 길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전기택시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택시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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