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세월초 참사 당시 승객 구조 과정에서 진도 VTS 센터와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은 관제 및 구조 매뉴얼을 대부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제기됐던 선체인양업체 ‘언딘’과 해경과의 특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6일 세월호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구조과정을 담당했던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총 17명이 입건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진도VTS 관제 담당자들은 야간 시간대에 관제를 부실하게 하고 교신일지를 조작하고, 관제업무 복무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녹화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진도VTS 센터장 등 13명 관제사 전원을 입건해 5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15일부터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야간근무시간대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요원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3월28일부터 참사 당일까지 마치 2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를 지나는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공문서인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비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관제업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제실내 복무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영상녹화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진도VTS 관제사 전원이 대책을 상의한 사실, 감사원 감사ㆍ검찰 조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로 진상을 은폐하기로 모의한 정황 등도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대검DFC에서 삭제파일을 복구한 결과, 야간에 혼자 근무하던 1섹터 관제요원조차 장시간 휴대전화사용ㆍ수면ㆍ무단 이석 등 관제 업무를 불량하게 수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초기 구조현장 지휘관으로 퇴선 유도 조치 불이행ㆍ상급지휘관서의 퇴선유도 지시 불이행 등 미흡한 선내승객 구호조치로 승객이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허위 조작한 혐의가 확인된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ㆍ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언딘에 해경 상황실 보고서를 유출하고,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가 확인된 본청 수색구조과 경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계약체결 당사자인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출항하도록 해 사고현장에 동원 되도록 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과 수색구조과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5일 해경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5개소를 압수수색하고, 7월7일 언딘 본사, 대표자 주거지 등 11개소를 압수수색했다. 또 7월21일에는 해양구조협회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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