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의성군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 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보건소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감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군은 보건소17개소와 21개 보건지소 에서 진료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의약분업 지역인 의성읍, 금성·봉양·안계·다인면에서는 진료비가 무료이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13개면에서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도 감면받게 된다.
이외에도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운전면허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도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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