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구시 북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침산2동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붙은 북구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헌태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벽보는 이 후보 얼굴 사진 절반이 찢어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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