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피로도와 경제영향 등을 고려해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다" 고 설명했다. 이는 이달 30일 부처님오신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황금연휴' 를 앞두고 이 기간 사람 간 접촉 증가로 감염증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다만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국민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돼 강도는 완화하기로 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에 대한 운영 제한을 해제하고, 방역 준칙을 지키면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채용시험 등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은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하며 프로 스포츠는 관중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박 차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 10일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환자가 4월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했고, 19일에는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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