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도시·건축 통합설계 방식 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지난 15일부로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19일 5기 국건위가 지난 2년간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생활 SOC의 디자인을 개선했고 개별 법령에 흩어진 공공건축 사업절차를 체계화하고자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기 국건위는 도시 공간 사업의 정책 방향 설정 및 기획, 자문과 조정을 맡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확산하고 건축허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건축 행정의 질적 성장을 꾀했다. 3기 신도시 등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건축 통합설계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승효상 위원장은 “건축 생산·관리 시스템,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문화로 전환하는 문제는 완전한 성과를 이루진 못했으나 본격적으로 바꾸는 시작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건축을 통해 우리의 시대가 기록돼 후대에 전해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건축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8년 1기가 출범한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민간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돼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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