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알려주고 사건무마 대가 주식 수수 혐의
직권남용 성립 어려워…주식 대가성도 입증 안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사건 무마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50)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선일)는 24일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단속 정보를 흘리도록 한 사실이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윤 총경이 받은 주식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 역시 유의미한 정보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가수 승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2016년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서울 강남경찰서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 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 정모 대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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