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방식 적용 시 , 선분양 제한·공공공사 입찰 제한으로 기업 생존권 위협
-보정계수·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한 균형 있는 제재 방안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건설업계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또다시 제출했다. 3번째 탄원서 제출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3차례의 탄원서 제출은 국토부의 벌점제도 개정안을 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국토부는 앞서 1,2차 탄원서 제출 이후 일부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핵심인 벌점 합산방식은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단련 관계자는 “벌점 합산방식의 개정안은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폭탄’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진다”면서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운영 현장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는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받게 된다. 과다한 벌점 부과시 선분양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선분양이 어려워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아예 주택시장에서 물러설 수도 있다.
이에 건단련은 건설산업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도 취지에 맞는 균형 있는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실벌점 산정시 합산방식을 도입하되 건설업계의 급격한 벌점증가, 점검현장 수에 따른 유불리 문제점 해소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건단련은 “안전사고 예방, 견실시공 유도를 위한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해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제도도 함께 도입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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