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 성폭력 범죄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소된 사범 중 4명 중 1명만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0년~2014년 6월30일)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의 판결 자료에 따르면 기소된 8033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1887명(23.4%)에 불과해 4명 중 1명만 실형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판결 내용을 보면 기소된 8033명 중 실형 1887명, 집행유예 2549명, 벌금 등 재산형 1810명, 선고유예 68명, 무죄 211명, 공소기각 279명, 기타 1229명이다.
아동성폭력으로 기소된 범죄자 수는 지난 2009년 793명, 2010년 1053명, 2011년 1379명, 2012년 1597명, 2013년 2226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형률은 2009년 24.5%(195명), 2010년 25.2%(265명), 2011년 23.9%(330명), 2012년 24.2%(387명), 2013년 479명21.5%(479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 상반기 현재 아동성폭력 기소건 수는 985건, 실형율은 23.4%이다.
김 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 기소자 4명 중 3명을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등으로 풀어주는 것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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