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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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분리 직불금을 지급하던 쌀 관련 직불제를 통합 오는 5월 1일부터 6월까지 공익직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제를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신청하고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신청하는 농업인은 5월부터 6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도시지역은 농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관리, 농촌관리, 공동체(영농)활동, 먹거리안전, 제도기반(경영체 등록․변경신고 및 교육이수) 등 5개 분야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대상 농업인(기존수령자)은 지난 2016~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직불금 신청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신규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인자와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농업인들에게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 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받게 된다.

직불금 신청이 끝난 후에는 실 경작확인 및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등의 점검을 거쳐 농가별 충족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공익직불제를 처음으로 통합해 시행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문화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공익직불제 따라잡기 홍보영상을 다운받아 영상을 보고 직불제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모든 신청(대상)자가 연말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