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영향
올해 1분기 신규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약 3만명으로 전 분기보다 37.1% 늘었다.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서두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2만9786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 분기(2만1733명)보다 37.1%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만1242명으로 전분기보다 30.9% 증가했다. 이 기간 서울은 9354명으로 27.4%, 지방은 8544명으로 55.1% 각각 늘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여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 다수가 올해 1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기한 내 국세청 사업자 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는 필요 경비를 소득금액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액도 400만원까지 인정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율은 50%, 기본공제액은 200만원이다.
1분기 신규등록 임대주택은 6만1624가구로 전분기보다 52.1% 증가했다. 누적 등록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여가구다.
수도권이 6만1624가구로 전분기보다 41.8% 증가했고, 서울은 1만8434가구로 36.9% 늘었다. 지방은 2만1389가구로 76.3% 급증했다.
신규등록 임대주택은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이 3만5000가구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6억원 초과 아파트는 777가구로 전체의 1.9%였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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