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A(10대 후반)군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일 예천군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해 두 차례 진행된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는 격리 기간 중인 지난 10일부터 22일 사이에 6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는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모니터하던 중 A군 앱이 꺼져있고 통화가 되지 않아 경찰과 함께 CCTV 등을 확인해 이와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을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시는 앞으로도 의도적·계속적 격리 거부자, 자가 격리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코로나19의 전파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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