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 예정
산은법개정만 유력
[헤럴드경제=김성훈·홍태화·박자연 기자] 29일 마지막 20대 임시국회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과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인뱅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법 개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반면, 인뱅법은 부결 가능성이 높아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국회 및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차 추경과 산은법, 인은법 등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이에 앞서 28일 오후 국회 정무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정부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지원 대책 중 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산은은 기안기금이 조성되면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의 경영안정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법안처리가 되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5월 내 법안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기안기금 조성이 미뤄지면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자체 자금력으로 기업들을 지원해야 하지만 역부족이다.
산은법과는 달리 인뱅법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번에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처리할 방침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안으로 수정돼 의결한다고 해도 표지갈이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고, 제윤경 의원도 “특정 기업을 위해 예외적용을 해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표를 행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케이뱅크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한 이력으로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 KT 대신 자회사인 BC카드로 최대주주를 변경해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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