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패스트트랙’ 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막혔던 우리나라 기업인의 중국 입국길이 열릴 전망이다. 중국은 코로나19의 팬데믹(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지난달 28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28일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기업인의 신속한 예외 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싱 대사는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 기조발표에서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제한 완화’와 ‘한한령(限韓令·중국 내 한류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한·중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했고, 조만간 협의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싱 대사의 기조연설에 앞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감염 이력이 전혀 없거나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사업상 입국이 긴요한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싱 대사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중한 양국은 이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며 “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며 적당한 시기에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식·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