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 투자 대상별로 적용

‘투자’형태…수익자 책임

업체 선별·관리능력 주의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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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개인 간(P2P) 대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들의 소송과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사기를 당하거나, 장기연체가 진행된 투자건이 주요 대상이다.

사기가 입증된 업체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소송전을 벌였지만 여전히 원금 회수에 애를 먹고 있다. 2018년 사기업체로 판명, 대표가 구속된 P2P 업체 아나리츠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승소했으나 소송비만 나간 상황이고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했다.

사기업체로 대표가 구속된 헤라펀딩 등도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비욘드펀드는 2018년 모집한 오피스텔 분양대금 투자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투자자들은 최근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여러 투자상품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업체들의 신규투자자 모집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기가 입증되지 않은 업체는 장기연체건을 보유한 채 영업 이어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체가 발생한 건과 신규로 출시된 상품이 별건이라는 이유에서다.

P2P 업체 천사펀딩에 3년째 연체 중인 한 투자자는 “업체가 망해버리는 것보다 계속 영업하는 게 투자한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업체는 지속적으로 연체 관련 상황을 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사펀딩 관계자는 “연체건 지불이 늦어지고 있어 죄송스럽지만 관련 진행 상황 업데이트되는 대로 계속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와 플랫폼이 공모해 허위로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8월에 법제화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연체건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상품을 유의깊게 살펴야 한다. 플랫폼이 차주를 선택하는 과정이 장기연체건과 유사하진 않은지, 신규 상품 구조가 과거 상품과 차별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또 신규 상품으로 인해 연체율이 착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도 체크해야 한다. 대출취급액이 늘어날수록 연체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