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최소 10만원씩 3년 납입

서울시는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돕는 ‘이룸통장’의 참여 가능 연령을 만 39세로 높여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취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8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참여자가 3년 간 매달 10만·15만·20만 원 중 정액을 적립하면 서울시가 매달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가령 최대 월 20만 원 불입 시 만기 때 본인 저축액 720만 원에 서울시 매칭금액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에 만기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 3년 차를 맞아 참여 기준 연령을 만 15세~34세 이하에서 만 15세~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등급과 유형을 완화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39세 이하 중증 장애인이다.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본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엔 동일 가구원 또는 법정 대리인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