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280여명 격리 조치
서울 법원종합청사 법정도 모두 폐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판이 전면 중단됐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 19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확진 직원과 접촉한 서울구치소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은 즉시 격리 조치했다. 직원 접촉자 중 밀접 접촉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접촉자 271명(직원 17, 수용자 254)에 대한 즉각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변호인 대면을 포함한 접견도 전면 중단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예정된 재판을 모두 연기했다. 구속영장심사와 같이 시일이 급박한 사건만 따로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은 법원에 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예방 조치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법정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대법원 코로나 대응위원회는 구치소 동료직원, 구속피고인, 접견변호사 등의 경로로 2,3차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각급 법원에 공지했다. 법원마다 변호사, 법원구성원, 법무사단체에 상황을 알리고 접촉여부를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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