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다음주부터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또 공적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허용된다.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살 수 있는 셈이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3개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 등에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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