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담합을 한 사업체에 대해 2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지리정보시스템 측량 전문업체 A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의 공정 및 경쟁을 해하는 구체적 내용을 주도적으로 제시해 관련자의 참여와 동조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며 “(A사를) 담합 주도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입찰 및 계약직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서울시가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고 입찰 및 계약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