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경북 모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연료전지 사업 사업 추진과 관련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부시장 측은 연료전지 허가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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