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 용궁·지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37년 만에 완전히 해제됐다.
예천군은 최근 용궁·지보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해제)하고 환경부로부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이 고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1983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37년 만에 각종 제약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보면 소화리 등 17개리, 면적은 29㎢이다.
해당지역에는 공장이나 통계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떡, 빵류, 음료, 농산물가공, 기계 제조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다.
이지역 주민들이 반색하고 나섰다.
지보면 주민 A(64)씨는“지금까지 가정집이 오래돼도 수리는 커녕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깨끗한 집을 꾸며 살아 갈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7월 150억 원을 들여 도청신도시로 공급되는 상수도 여유량을 개포, 용궁, 지보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호명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벌인 바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내면서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는 물론 공장설립 및 개발도 가능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이로 본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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