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임시이사회 개최 결정
키코 배상 여부 결론낼 듯
라임 배드뱅크 출자 확정해야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신한은행이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 아울러 라임 배드뱅크 설립에 출자할 금액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날 오후 늦게 임시 이사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이사회 개최 여부를 뒤늦게 전달 받은 이사들은 각자 개인 일정을 조정하며 이사회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시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는 “오늘 이사회 일정이 잡혀 있다”며 “논의할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선 이사회는 키코 배상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5번이나 미뤄둔 사안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8일까지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을 수락할지 아니면 6번째 연기를 요청할지 결정해야 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신한은행이 권고안 수락 여부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최근 ‘은행이 법적 절차를 이행해 키코(KIKO·외환 파생상품)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아직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은행들은 키코 배상이 은행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왔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앞서 신한은행과 면담에서 담당 임원은 은행법 접촉 문제로 (키코 피해기업) 배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제 은행법 문제가 해소된 만큼 신한은행이 키코 배상을 더 미룰 명분이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사회가 우려하는 배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키코는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끝나 배상 의무가 없는데, 이사회가 배상 결정을 내릴 경우 주주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사회는 라임 배드뱅크의 출자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판매사 19곳은 다음주 중 각각의 출자 구조를 확정하고 공동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에 맞춰 이사회도 신한은행의 출자 규모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갈 출자 규모는 3억2000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8억8000만원을 라임 배드뱅크에 출자하기로 결정한 신한금융투자 출자금과 합치면 신한금융그룹 계열사가 총 12억원 출자금을 대는 셈이다. 전체 출자금에 24%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단일 회사로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 역시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20% 내외로 정해진 라임 배드뱅크 출자비율을 확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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