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서 제외 골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핵심이다.
태 의원은 법안 제안 배경을 놓고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며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 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런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선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곧 종부세 부과기준을 높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탄을 발의할 예정이다. 비슷한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시행하는 내용으로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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