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자치구 최초로 자전거거치대 50곳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혼잡지역 50곳은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으로 묶는다. 전동킥보드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범 운영이다.
구는 자전거 거치대 옆에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설치한다. 보도중앙,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 및 장애인 시설 앞,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등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에는 노면에 금지 구역임을 표시한다. 이로써 앞서 지난 2월에 전국 최초로 설치한 전동킥보드 주차존 50곳을 포함해 서초구에서 전동킥보드를 주차가 허용된 곳은 100곳으로 늘었다.
조은희 구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바람직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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