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차이 커
128만원짜리 에어컨 14만원차이
연봉 높을 수록 차이 커져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올해 상품 구입 계획이 있다면 7월 안에 구매해야 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신용카드공제의 한시적 인상안을 실제 상품가격에 대입해 본 결과 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에서 25%까지 혜택을 보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앞서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A씨가 소비자 가격이 128만7990원인 에어컨(L사 17평형 실제모델)을 신용카드로 7월에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17만15원을, 8월에 구매를 할 경우 3만1878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차이만 13만8137원에 달한다. 7월에 제품을 구매해 환급받은 금액을 제품 할인율로 환산하면 10.7%에 해당한다. 100만원짜리 상품을 7월에 사면 내년 2월 연말정산때 11만원을 돌려 받는 셈이다.
연봉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 B씨가 A씨와 같은 제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할인율 효과는 더 커진다. B씨가 7월에 제품을 구매하면 27만2023원을, 8월에 구매하면 5만1004원을 각각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다. 7월에 제품을 구매했을때 할인효과는 17.2%에 해당한다.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7월과 8월에 각각 같은 제품을 구입할 경우 할인효과는 25%에 이른다.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해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예건대 소비자 가격이 189만9000원(S사 양문형 냉장고 실제모델)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때 7월 구매시 25만668원을, 8월 구매시 9만4001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7월에 제품 구매시 8.2%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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