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 이정미(58·사법연수원 16기) 고려대학교 석좌교수가 헌재 퇴임 2년여 만에 변호사로 새출발 한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 교수가 다음 달 6일부터 상임고문 변호사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난 이 교수는 마산여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해 198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1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리에 올라 퇴임 직전인 2017년 3월 10일 헌재 재판관을 대표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을 낭독했다.
이 교수는 2017년 3월 13일 헌재에서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고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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