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 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주 대표 등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채 30여 분간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집회를 했다고 고발인 측은 주장했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황당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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