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요구 사례 많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영상회의 방식의 '긴급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데 대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최대한 신속한 지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큰 분들"이라며 "지원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되는 게 이분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 1일 온라인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올해 1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증빙 서류 심사가 늦어져 신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증빙 서류를 파일로 만들어 웹사이트로 올리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부가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고용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심사 인력 증원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방 노동관서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9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특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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