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 4명…2018년 0명서 크게 늘어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8건 ‘월평균 1.3대꼴’…“사업주 안전관리 감독 필요”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거나 제작 결함으로 타워크레인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가 붕괴되는 등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3~2017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총 26건이다. 이 중 20건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작업 중 발생했다. 특히 중대 재해 사망자 40명 중 33명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인 2018년 0명이었던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올해 4명으로 급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2018년 0명, 2019년 3명, 올해에는 5월까지 벌써 4명이나 됐다.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도 잇따랐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타워크레인노조)에 따르면 올해 1~6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는 총 8건으로 한 달 평균 1.3대꼴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은 안전 수칙 위반서부터 건설기계 제작 결함까지 다양하다. 지난 16일 울산 북구 국민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30대 작업자가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은 안전벨트 착용으로 추락사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감식 결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크레인으로 작업 발판을 인양하던 중 이동식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작업 발판에 걸려 근로자가 같이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를 관리 감독했으면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설치 사망사고 원인으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부족을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며 “근로자가 안전 벨트를 잘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감독하는 것도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타워크레인 사고로 중국제 소형 타워크레인의 기계 결함이 지목되기도 했다.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고교 이전·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형 크레인 지브 붕괴 사고에 대해 타워크레인노조 측은 ‘중국제 타워크레인 제작 결함’을 문제삼았다. 타워크레인노조 관계자는 “더 늦기 전에 불법 제원표 작성으로 사용 승인된 소형 타워크레인 600여 대의 사용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전량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타워크레인 사고 건수가 증가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근로자들이 직접 제안한 과제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안전모, 안전벨트 등 보호구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일정 규모(16층 등) 이상의 공동 주택 공사에는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1월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지브가 꺾여 근로자 1명이 추락한 사건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판매중지와 리콜을 지난 10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타워크레인 붕괴 등 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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