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1호 법안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 이상 기초연금을 주도록 하는 ‘농·어업인 기초 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농가는 46.6%, 어가는 39.2%로 상승세에 있다. 하지만 농가의 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해 64%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2027년이면 소득격차가 57%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의 보존과 발전, 농·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국가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농·어업은 우리나라의 근간이자 미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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