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첫 조사…7월21일~8월14일

8월 한달 ‘학생선수 폭력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폭력 확인시 경찰 수사ㆍ아동학대 조사ㆍ‘징계’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뛴 23세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 씨가 2013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 [연합]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뛴 23세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 씨가 2013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소속팀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지난 달 숨진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교육부가 전국 단위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주 간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학교는 운동부를 운영하는 전국의 초·중·고 약 4300곳으로, 이번 조사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는 물론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특히 학교운동부 내 폭력 가해자의 영향력이 통제되도록 조사 전 충분히 사전안내를 하고 학생선수들은 컴퓨터실이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조사에 참여한다.

학교 담당 장학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조사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해 학교내 학교 폭력 전담 교사 등이 주관한다.

최윤정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장은 “이번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 8월 초부터 ‘학생선수 폭력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생선수와 학부모, 교사 등의 신고 확대를 유도해 피해 사례를 추가로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로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필요시 엄정한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폭력이 확인되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하고,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신분상 징계를 내리고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해 체육 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도 하기로 했다.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교육청·교육부의 합동 특별조사도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