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별 환매중단 이유 달라
원금·손실액 보상 30~70% 차이
관련당국 대책 믿은 투자자 혼선
업계 “판매사 전적 책임 과해” 불만
사모펀드 환매 중단이 속출한 가운데 판매사별 보상 방안이 천차만별이어서 투자자들의 혼선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기, 운용 부실, 불완전판매 등 환매 중단 이유가 펀드마다 다르고, 무엇보다 사모펀드 보상 기준이 없는데 따른 여파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라임펀드에 대한 판매사들의 보상 방안이 현재까지는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신영증권은 손실금액의 각각 30%(폐쇄형은 70%), 50%을 선보상키로 했다. 또 KB증권은 투자원금의 40%(법인은 30%)를, 신한·하나은행은 손실금액의 50%를, 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은 손실금액의 51%를 선지급키로 했다.
보상기준이 투자원금인지, 손실금액인지가 다르고, 보상 형태도 선보상과 선지급으로 나뉘어 투자자들은 혼동스럽다.
선보상은 투자·손실 금액 일부를 조건없이 돌려주는 것으로, 투자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이후 소송,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다. 선지급은 투자·손실액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펀드 자산 회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선지급의 경우 사후 정산 과정에서 선지급 받은 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해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보상안은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또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원금의 70%를 선지급키로 했다.
환매 중단됐던 펀드의 투자금 회수가 일부 가능해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투자원금의 50%를 지급키로 했다. 호주 정부의 장애인 주택 임대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로 J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JB 호주NDIS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인 KB증권이 일단 투자자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한 상태다.
이밖에 전체 판매 규모가 1조3000억원에 이르는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 약 1000원이 환매 중단된 동산담보대출 사모펀드 팝펀딩 등도 금융당국이 자체 자산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보상 논의가 본격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판매사 영업점 등에서 보상 요구를 위한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판매사 쪽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현 보상 논의가 판매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어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상기금을 마련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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