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29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시는 광주를 비롯해 대전, 울산 등 3곳뿐이다. 이들 지역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 간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감염병 전담기능 강화 등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그러나 1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원 설립은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제성과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예타를 통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예타 예외조항으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이 낮은 공공보건 의료사업 대부분은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워 더 이상의 추가 설립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예타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예타면제 3법’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법 등 3개 법안으로,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의 예타 면제에 관한 근거를 해당 3법에 모두 명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장기화로 인해 ‘의료는 공공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며 “그동안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고 있던 현행법을 정비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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