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구매대행 업체들에 대한 전파인증 강화를 골자로 하는 12월 전파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본지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했다.
- 12월부터 본격적인 법개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안다
▶ 전파인증 개정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12월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 해외폰을 사기 힘들어 지는 건가
▶ 개인이 직구를 하는 것과 배송대행은 문제가 없다. 구입대행과 수입대행만 적합성 판정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다. 판매중계와 구매행위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대상이다.
- 직구와 구매대행 구분이 쉽지 않을텐데
▶ 사후적으로 보완해 갈 예정이다. 수입대행업체는 일반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한다. 이 사이트들을 우선적으로 제재하고 이외 개인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체가 단속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계도기간에 보완할 예정이며 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뜬 것 같다
▶ 저희 쪽에서는 국감도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샤오미 등 개인 직구들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보고 있다. 관련 보도자료를 냈지만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만 소비자가 받아들여 난감하다.
- 통신장비만 해당되는가
▶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전자제품이라면 전부 해당된다. 일부 제외되는 품목들이 있겠지만 전자제품이라면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 오픈마켓 대행도 막히나
▶ 위에서 말했듯이 직구와 배송대행을 제외하고 전부 규제 대상이다. 대량으로 구매해 유통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역시 구매-수입대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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