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4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인 이모(34)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는 기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백모(30) 채널A 기자도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기사 19면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지난 2~3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한 검사장이 협조하지 않아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조서를 열람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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