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8년까지 서울시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지 개발을 통해 총 1만7000호 규모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공급된다.

12일 SH공사는 8·4 공급대책에서 최초 공개한 지분적립형 분양이 적용되는 공공주택 브랜드 ‘연리지홈’ 공급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연리지홈 주택 입주자는 분양가의 20%에서 40%가량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확보하게 된다. ▶관련기사 15면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된다.

SH공사 측은 유사한 지역의 행복주택 공급사례를 기준으로 최초로 입주할 때 내야 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임대료 관련 대략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4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목돈이 부족한 경우 임대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때, 최초분양가에서 정기예금금리 정도만을 가산해 받기로 했다. 전매제한이 종료되면 추후 주택처분도 가능해진다.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시가로 매각하고, 처분시점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수분양자와 공공이 나누는 형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을 구축해 8·4 공급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연진·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