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유휴부지·공공시설 복합화 개발로 공급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브랜드 ‘누리재’
·청년 창업지원주택 ‘에이블랩’ 브랜드도 공개
[헤럴드경제=성연진·양대근 기자] 오는 2028년까지 서울시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지 개발을 통해 총 1만7000호 규모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공급된다.
지분적립형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4분의 1 정도만 초기에 부담하고, 나머지 지분은 추후 여러 차례에 걸쳐 확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분양 방식이다. 지난 ‘8·4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정부는 “3040세대의 주택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이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사장 김세용)는 지분적립형 분양이 적용되는 공공주택 브랜드 ‘연리지홈’을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사진도 함께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연리지홈 주택 입주자는 분양가의 20%에서 40% 가량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확보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한 강서구 마곡9단지 전용면적 59㎡ 주택형에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전체 분양가 5억원 중 25%인 1억2500만원을 선납한다. 나머지 75%는 4년마다 15%씩, 약 75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구조다.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된다.
SH공사 측은 유사한 지역의 행복주택 공급사례를 기준으로 최초로 입주할 때 내야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임대료 관련 대략 보증금 1억, 월 임대료 14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목돈이 부족한 경우 임대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 최대 절반까지 전환이 가능하며 총 부담액은 1억7000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월 임대료는 31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때, 최초분양가에서 정기예금금리 정도만을 가산해 받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분을 분양받는 시점에서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이 확정되는 셈”이라며 “지난 정책에서는 분양전환 시 시세 상승으로 인한 수분양자의 부담이 증가됐는 데 이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매제한이 종료되면 추후 주택처분도 가능해진다.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시가로 매각하고, 처분시점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수분양자와 공공이 나눠가지는 형태다.
이날 SH공사는 연리지홈 외에도 50대와 60대 장년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브랜드인 ‘누리재’와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주택 브랜드 ‘에이블랩’도 공개했다.
아울러 SH는 지난달부터 언택트와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신규 평면도 개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브랜드 론칭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을 구축해 8·4 공급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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