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조국 전 장관 등 중요 증인신문 예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판도 그대로 진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임시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가 이 사건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는 정 교수 사건이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 재판에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 및 중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어 재판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 재판에 27일에는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9월 3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본법정과 중계법정의 방청객 수를 추가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재판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중계법정을 운영하고 본법정의 방청객 수를 기존보다 줄였다.
재판부는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재판도 오는 28일 중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속 피고인에 대해 예정된 재판은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고, 나머지 재판은 9월 4일 이후로 공판기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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