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교에게 책임 미루는 등…반성하는지 의문”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따로 챙긴 혐의를 받는 국내 유명 사립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 판사는 “A씨는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연구비 유용이라는 대학에서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편법적 관행을 답습해 자신의 지도·감독하에 있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반납받아 사용했다”며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조교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인건비 상당 부분이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께 한 재단이 발주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순경까지 매달 2명의 소속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10~30만원, 모두 합해 340만원을 연구실 총괄연구원 B씨의 계좌로 송금해 관리하게 했다. 법원은 이렇게 모아진 돈이 A씨의 학회 참석 또는 연구실 운영비로 쓰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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