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서울 강서구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일주일간 열린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20일부터 27일까지 주말을 뺀 6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 일주일간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팽팽한 만큼 6일간 집중 심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지기 친구 팽모(44ㆍ구속 기소) 씨를 시켜 지난 3월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의원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CCTV나 쪽지 등 간접증거를 두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여 왔다.
검찰은 살인을 지시받았다는 팽 씨를 비롯해 쪽지를 건넨 유지창 관리인과 목격자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혐의 입증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이 구체적인 동기나 정황 없이 팽 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배심원들에게 경찰의 표적ㆍ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백함을 호소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배심원의 평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만일 배심원이 무죄평결을 내린다면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배심원 설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마지막날인 27일 배심원 9명의 평결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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